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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15 유성기업 사태 폭처법 위반 범죄자는 경찰이다

유성기업 사태 폭처법 위반 범죄자는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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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바라본 유성기업 사태

 

2011년 6월 22일 오전 7시 30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공장 정문 앞에서는 파업을 중단하고 출근을 하겠다는 조합원들이 모여있었다. 정문은 한사람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만 빼놓고 컨테이너 세대로 ‘品’자 형태로 막혀 있었다.

급작스레 용역경비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그 소화기와 돌을 무방비상태의 조합원들에게 던졌다. 컨테이너가 움직이고 사제 헬멧, 방패와 쇠파이프, 죽창 등을 들고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이날 사건으로 조합원들은 이들이 던진 소화기와 돌에 맞아 광대뼈가 함몰되고, 두개골이 금이 가는 등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폭행을 가한 용역경비들은 용역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전문업체에 고용된 자들이 아닌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고용한 일용직’이라고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을 살펴보자.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고용 경비원들이 집단적으로 쇠파이프, 죽창, 소화기, 동 등 흉기를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가했다. 당연히 폭처법을 위반했다.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직고용 경비원 일 개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게 아니라 집단으로 그것도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했으니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앞서 밝혔듯 이 용역경비들은 유시영 사장이 직접 고용한 자들이다. 즉 유시영 사장이 폭력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집단을 구성케 한 행위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 유시영 사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또한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집단에 포함된 모든 직고용 경비원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에 사용될 사제 헬멧과 방패, 쇠파이프, 소화기, 돌 등 흉기를 휴대한 이들은 직고용 경비원들이며, 이를 제공한 자는 유시영 사장이다.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처법 3, 4, 7조를 위반, 죄를 범한자를 아산경찰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유시영 사장과 직고용 경비원들이 명백히 범인 임에도 이를 체포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청의 직무유기로 이 범죄자들은 6.27(월) 06:00 아산공장 경비업무를 '아이원가드(강남구 개포 소재 경비업체)'에 도급을 주며 하룻밤새 도주 했다. 명백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다.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그 수사를 태만히 하고 범인들의 도주를 도운 사법경찰관리는 부적당하다. 당연히 충남지방검찰청검사장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충남지방경찰청장과 아산경찰서장의 징계,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그러나 아산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은 폭처법을 위반,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 (유시영 사장과 6월 22일 당시 직고용된 경비원 전원)을 수사, 체포치 않고 도주케 했다.

  

아산경찰서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을 해임하라!

현행범 유시영 사장과 직고용 경비원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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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13:29 2011/07/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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